광고 정책
에이드랍 광고 정책에 반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이미 승인된 광고라도 사전 고지 없이 광고 집행이 중단될 수 있어요.
아래의 광고 정책은 광고의 소재, 광고 랜딩 페이지, 광고주 관련 콘텐츠 등에 모두 적용됩니다.
현행법 및 주요 권고 사항
현행법에 위배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정부기관 및 이에 준하는 협회, 단체의 주요 권고사항에 의거하여 특정 광고의 집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소송 등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이나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적 주장, 의견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사용자의 사용성 보호
사용자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혼동을 유발하여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광고 집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광고 집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a. 사이트의 관리자, 운영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등 상당한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사이트 b. 신용카드 결제나 구매 안전 서비스에 의한 결제가 가능함에도 현금 결제만 유도, 권유하는 사이트 c. 상당한 기간 내에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환불을 해 주지 않는 사이트 d. 국가기관이나 한국소비자원,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 및 이에 준하는 기관과 언론사에서 사용자에게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판단하거나 보도한 사이트 e. 사용자로부터 피해 신고가 다수 접수된 사이트 및 업체
에이드랍 또는 오픈랩소디가 특정 단체를 지지한다 오인될 수 있는 광고주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허위/과장/기만
광고 내용이 허위/과장되어 있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거나 기만하는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경우 예) 광고 집행 시점 이후에도 판매될 서비스/제품에 대해 특정 시점까지만 제공하는 것처럼 표기한 경우
사용자가 알아야 하는 정보를 생략, 축소하거나 부분적인 사실을 강조하여 사용자가 오인할 수 있는 경우 예) 특정 조건에서의 할인/환급에 대해 관련 조건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예) 이벤트 참여 조건에 대해 육안으로 식별하기 힘들 정도로 작은 크기로 표기한 경우
사용자가 실제 발생한 사실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광고주 및 광고 목적과 관련성이 낮은 내용을 통해 사용자를 유인하는 경우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성분, 재료, 함량, 규격, 효능, 제조 국가 등에 있어 사용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부분적으로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사용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객관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최상급의 표현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a. 최상급 표현은 객관적 증빙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b. 광고 승인 이후에도 최상급 표현에 대한 소명 자료를 요청하거나 광고 집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c. 비교 대상이 없는 최상급 표현은 증빙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영화 <영화명> 예고편 최초 공개, 가수 A그룹 굿즈 최초 런칭
난해한 전문용어 등을 사용하여 사용자를 현혹하는 표현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영업망, 지점 등에서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 본사에서 직접 진행하는 광고로 오인되는 표현은 광고 집행이 불가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가격 표시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a. 허위의 종전 거래 가격을 자기의 판매 가격과 비교하여 표시, 광고하는 경우 b. 할인율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광고하는 경우 c. 실제로 할인율이 높거나 가격이 낮은 상품은 일부에 불과한데도 대부분의 상품이 높은 할인율 또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과장하여 표시, 광고하는 경우 d. 실제 거래 가격에는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을 정하여 특정한 가격을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광고 소재에 가격 또는 할인율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광고 내용에 표시하지 않는 경우 광고 집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a. 표시한 가격 또는 할인율이 어떠한 상품 기준으로 작성된 것인지를 반드시 표시 b. 표시한 가격 또는 할인율이 어떠한 상품 기준으로 작성된 것인지 해당 상품을 이미지에 표시
광고 소재에 가격 또는 할인율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랜딩 URL의 리스팅 페이지 또는 해당 상품의 기본 가격으로 표시해야 하며, 상세 상품의 일부이거나 옵션 선택가를 표시하는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a. 연결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 가격만 기재할 수 있습니다. b. 일부 사용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가격이나 특정 쿠폰, 특정 카드의 할인 적용가와 같이 특정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할인가는 상품 판매가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c. 특정한 자격 조건 없이 모든 사용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할인 가격의 경우에는 해당 할인 가격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비교/비방
비교 대상 및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업자, 혹은 다른 사업자의 상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우량 혹은 유리하다고 표현하는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다른 사업자, 혹은 다른 사업자의 상품/서비스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광고하거나 비교하여 유리한 사실만을 광고할 수 없습니다.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사업자, 혹은 다른 사업자의 상품/서비스를 비교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추천·보증 등이 포함된 콘텐츠를 사용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a. 추천·보증 등 내용이 '경험적 사실"에 근거한 경우에는 당해 추천·보증인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b.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c. 표시 문구(추천·보증 광고 표시, 광고주와의 고용 관계 및 경제적 이해 관계 표시)를 적절한 문자 크기, 색 상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해야 합니다. d. 이외 상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따릅니다.
음란/선정
과도한 신체의 노출이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음란, 선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성적 표현을 통하여 성적 유희의 대상을 찾거나 강간 등 성폭력 행위를 묘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음란 정보, 퇴폐업소, 매춘 등 성매매를 권유, 유도, 조장, 방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등급을 표시하는 청소년관람불가, 청소년이용불가 문구 를 변형하여 광고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규정된 등 급표시 외 18/19 ※, 18/19 마크, 성인문구 관련 내용 사용불가)
남성용 제품에 여성 모델 또는 여성용 제품에 남성 모델 이미지 사용을 통해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은 광고의 집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폭력/혐오/공포/비속/불쾌감
폭력, 살인, 학대, 협박 행위나 피, 흉기, 귀신, 괴물 등의 공포스러운 표현을 통해 지나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폭력, 범죄 등의 반사회적 행동을 권유, 유도, 조장, 방조하는 내용과 이를 암시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오물, 수술 장면, 신체 부위 일부 확대 등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욕설, 비속어 및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여 불쾌감을 주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문구, 이미지더라도 사용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경우 광고의 집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권리 침해
개인의 사생활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광고 타겟팅에 포함된 사용자 조건과 연관이 있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소재에 표현한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예) 20대 여성에게만 보여드려요!
지적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및 초상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이트 및 소재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등 기타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과 혼동하게 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화폐 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금지되며, 광고에 화폐 도안이 사용된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보편적 사회정서 침해
인간의 생명 및 존엄성을 경시하는 내용, 공중 질서와 사회 윤리에 위배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성별, 인종, 출신 국가 및 지역, 민족, 종교, 신념, 나이, 장애 및 질병 유무, 지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또는 기타 정체성 등 개인적인 특성을 직간접적으로 암시하거나, 이를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거나, 폭력 및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국가, 국기 또는 문화유적 등과 같은 공적 상징물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은 광고 집행이 불가 합니다.
도박 또는 지나친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미신 숭배 등 비과학적인 생활태도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청소년 보호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매체물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a. 랜딩 페이지 접근 시 청소년 접근 제한 조치가 확인되는 경우 청소년 유해매체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b. 자율적으로 청소년 유해표시를 한 매체물도 청소년 유해매체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c. 성인 화상 사이트, 애인 대행 사이트 d.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 e.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결정된 성기구(5종)를 판매하는 사이트 f. 불건전 전화 서비스 등 전화번호, 장소 정보, 인터넷 정보위치, 무선 인터넷 정보위치, 이메일 계정 등 광고 g. 성매매를 알선 또는 암시하는 전화번호, 장소 정보, 인터넷 정보위치, 무선 인터넷 정보 위치, 이메일 계정 등 광고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약물과 청소년 유해물건을 판매, 대여, 배포, 노출하는 행위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 청소년 유해물건, 청소년 유해업소 등이 광고 내용에 포함된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및 기타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에 대한 광고, 혹은 청소년 유해물건의 이미지가 노출되었거나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a. 공익성 광고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광고 집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b. 주류 및 부탄가스의 경우 판매, 대여, 배포 목적이 아닌 브랜드 홍보 목적의 일반 광고에 대해 제한적으로 광고 집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주류 광고는 과음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합니다. c. 주류 이미지는 광고 대상과의 관련성 혹은 청소년접근제한조치 여부 등에 따라 일부 가능할 수 있습니다. d. 전자담배 기기장치의 경우 청소년접근제한조치 여부 등에 따라 일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성적 욕구를 자극하여 음란 행위를 조장하거나 성적 충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폭력성, 잔인성, 사행심 등을 조장하거나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랜딩 페이지 내 성인 콘텐츠가 포함된 경우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가 있어야 하며,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 없이 콘텐츠 확인이 가능한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에이드랍 내부 기준에 따라 청소년 유해 콘텐츠라고 판단한 사이트 및 소재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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